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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카톡방 성희롱'…'1:1 대화방'도 처벌 될까?

SBS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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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생들이 SNS의 1대 1 대화방에서 한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처벌이 됐는데 둘이서만 대화했을 때도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20살 대학생 A 씨는 남자친구의 노트북에서 기분 나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를 포함한 6명이 1대 1 대화방에서 자신의 몸매를 평가하고 성행위까지 묘사한 겁니다.

[피해자 : 머리가 진짜 하얘지면서 빙빙 돌면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A 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남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남학생들은 사생활 영역인 1대 1 대화방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우선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희롱은 여러 차례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엔 이른바 '단톡방 성희롱'으로 정학을 당한 대학생들이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대화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의 중요 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제3 자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 겁니다.

결국 둘만의 대화방도 공연성이 있느냐가 쟁점인데 SBS가 접촉한 법학자와 법조인 다수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영희/변호사 :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든 대화 내용을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2년 전 여자친구와 1대 1 대화방에서 한 치어리더를 비방한 야구선수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출될 가능성만 가지고 따지면 처벌 대상이 너무 확대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장현기, VJ : 노재민, CG : 강혜진)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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