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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호 생활숙박업 등록업체 블루밍하우스 레지던스호텔

이데일리 방송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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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호텔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며 객실 내부는 세탁기, 키친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같은 집처럼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호텔을 뜻한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틈새형 상품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레지던스호텔이다.
서울을 비롯한 제주, 부산, 경기권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레지던스가 집중 분양되면서, 투자자에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레지던스호텔은 숙박영업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2010년 이후 폐업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2012년 1월 생활형 숙박업으로 일반 숙박업과 구분되면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부활했다.
하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절차와 비용으로 대다수의 레지던스호텔은 현재 불법으로 영업 중이다.
이에 용도 변경을 통한 강남 1호 생활숙박업 블루밍하우스 레지던스호텔을 운영중인 ㈜시대정신 정석윤대표를 만나 보았다.
정대표는 레지던스에 투자 시, 여러 투자 기회요인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확실한 투자 전략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레지던스 상품에 수익성 보장상품으로 접근 시 주변 레지던스의 객실 가동률을 체크해야한다. 평균 객실 가동률이 70~80%이상 나올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고정된 임대수익과 추가 운영수익이 가능하다.
둘째, 용도 변경 상품에 청약하는 불법 레지던스를 주의해야 한다.
레지던스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모든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입지는 주거 지역과 5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학교 반경 200m 이내인 학교 정화 구역 내입지도 금지된다.
따라서, 정석윤대표는 “불법 레지던스를 주의해서 투자 해야 하며, 이용객 또한 주의를 요하고 있어, 위탁운영 상품으로 접근 시 운영사의 운영 능력이나 재무상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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