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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 8일 출범…국방부, 여가부, 인권위 3개부처 합동

헤럴드경제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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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 차원의 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8일 출범한다.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8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차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민중항쟁 전야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민중항쟁 전야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 결과는 지난 3월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18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뿐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

온라인 접수는 12일 오후부터 실시하며,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 및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하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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