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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드루킹 사건' 허익범 특검 임명

SBS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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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이 내일(8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가를 냈지만 특검법에 규정된 임명 시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허 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허 특검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허 특검은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다음 달 초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여권에선 최근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다면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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