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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 김생민, 광고위약금 등 금전적 타격 없는 듯…이유는

중앙일보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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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김생민이 성추행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광고 위약금 등 논란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간스포츠가 4일 보도했다.

매체는 한 광고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김생민은 광고 위약금으로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생민의 광고 계약은) 단발성 위주 계약이었다. 논란이 일었을 때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라며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형사상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광고주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사건이 10년 전 일어난 일이고, 단발성 광고 계약은 디테일하게 계약 사항을 다루지 않기에 위약금에서 보다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김생민은 10년 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데뷔 25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때였던 만큼 그가 물어야 할 광고 위약금이 적게는 수억 원대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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