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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가해자’ 김생민, 광고 위약금 피해 없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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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민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김생민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김생민이 성추행 논란 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성추행 논란으로 인한 광고 위약금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일간스포츠’는 방송인 김생민은 광고 위약금으로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생민이 출연하고 있던 광고가 대게 단발성 위주 계약이었으며,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물긴 쉽지 않다.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한 관계자는 “해당 논란은 10년 전 일이다. 단발성 광고 계약은 디테일하게 계약 사항을 다루지 않기에 위약금에서 보다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생민은 지난 4월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됐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2008년 김생민은 스태프 2명을 성추행했고 그중 한 명을 만난 김생민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식 사과 이후 김생민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그가 물게 될 광고 위약금이 관심을 모았다.

한편 김생민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인간이 진짜 최악임” “자숙하시길” “폐 끼치면서 살면 안 돼” “그때 결혼한 상태였지”라며 비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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