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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DB)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허위 경력으로 장애인 시설을 설립한 뒤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주 봉침 여목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이자 목사인 이모(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A씨와 함께 시설을 운영한 전직 신부 김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밖에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최근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을 24시간 어린이집에 수년간 맡긴 채 방임하고, 아이들의 몸에 수차례 봉침을 놓는 등의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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