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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6000장 찍은 몰카범…잡고 보니 '구청 직원'

아시아경제 송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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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로 A구청 직원 B(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송파구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찍은 약 6천장에 달하는 여성 몰카가 발견됐다. B씨는 A구청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공근로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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