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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 모델 몰카’ 워마드 유출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죄송하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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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료 여성 모델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여)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짤막하게 답했다.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단순 시비 문제였느냐 남혐(남성혐오)이었느냐’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안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2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 피해자는 고통받는데 죄송하다면 다냐? 피해자 인생 어쩔껀데!”,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으니 몰카범죄 줄어들겠죠? 유포뿐만 아니라 소장, '소비'까지도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 분노하셨다면 더 이상 몰카를 방관하지도, 소비하지도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어이가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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