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5차례 걸쳐 여성신체 몰카 찍은 남성에 '정신과 치료조건'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조영돌
원문보기
아시아투데이 조영돌 기자 =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수강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8시54분께 부산 중구의 한 매장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2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함 혐의로 기소됐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해찬 전 총리 운구
    이해찬 전 총리 운구
  4. 4김지유 연하남
    김지유 연하남
  5. 5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