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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에 빨간 딱지…최저생계비까지 압류

SBS 한정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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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는,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이런 사실은 알려주지도 않은채, 최저생계비마저 압류해버리는 일이 크게 늘고있습니다.

빚에 몰려 가재도구까지 압류당하는 서민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한정원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냉장고는 텅 비었고 차디찬 방에는 빈 술병만 쌓여갑니다.


몇달 전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기초생활수급자 56살 김모씨.

결국 카드빚 때문에 한달 40여만 원 기초생활급여까지 압류된 처지가 됐습니다.

[김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밥 한 끼 먹으려 해도 최고 싼 게 5천 원이에요. 일을 못하면 그 돈 갖고 생활 못해요. 여기까지 매일 걸어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서요. 밥 굶어가면서….]


이모씨 집 살림살이에는 온통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10여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카드로 빌려 쓴 300만원이 화근이었습니다.

연체이자가 붙어 500만원 넘게 불어나더니 결국 가재도구는 물론 기초생활급여까지 압류되고 만 겁니다.


[이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문 열고 들어와서 딱 붙이고 나갔더라고요 나 없는데… (하늘이) 노랬죠, 아주 아휴….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을 잘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휴….]

가재도구를 경매할 법원 집행관이 끝내 들이닥칩니다.

[경매 집행관 : 압류할 때는 예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동산 쪽은 (압류 금지 범위가) 달리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에만 급급해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김모 씨 : 누가 이걸 안 가르쳐줘요. 전부다… 주민센터나 은행이나 그거 안 가르쳐줘요.]

빚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50만 원까지는 압류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재도구 압류는 회수금액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김진희/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복지상담사 : 수급자분들이 가재도구 압류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데 실제 평가가액은 100만 원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재도구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지만 최저생계비는 압류된 뒤에도 금융복지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 김흥기, 조춘동, 이승희)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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