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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모욕해?" 검사 앞에서 친구때린 20대男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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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다가 검사와 수사관이 보는 앞에서 참고인을 폭행, 공권력을 무시한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18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청주지법에 따르면 윤 모씨(21)는 지난 8월 16일 청주지검에서 공무원 사칭 사건에 연루돼 조사받았다. 윤씨는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친구가 자신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자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폭행을 한 이유에 대해 윤씨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 참작됐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성묵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판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공권력 주체인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한 처사"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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