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 섹시한 고등학생 역으로 눈길을 끌었던 할리우드 배우 미나 수바리는 2007년 토론토 필름 페스티벌에서 콘서트 프로듀서 시몬 세스티토와 2010년 6월 이탈리아에서 로맨틱한 결혼식을 올렸다.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던 이들이지만 이 같은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초 별거에 들어가기 시작해 2012년 결국 이혼이라는 최후 선택을 하게 됐다. 미나 수바리에게 이번 이혼은 두 번째 겪는 일로 촬영 감독 로버트 브릭먼과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지난 2005년 이혼한 바 있다. 할리우드 배우 미나 수바리가 두 번째 이혼서류를 제출하면서 이혼사유로 적었던 내용은 ‘양립할 수 없는 성격 차이’ 였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잉꼬 커플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슈퍼모델 하이디 클룸과 가수 씰의 이혼 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혼 원인을 적는 항목에 ‘양립할 수 없는 성격 차이’가 결별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결혼 20년 만에 파경 소식을 알린 색소폰 연주가 케니 지의 이혼사유도 '양립할 수 없는 서로의 차이, 즉 성격 차이였다.
최근 국내 연예인들의 파경 소식이 줄을 잇는 가운데 연예인들은 공식 이혼사유를 보면 십중팔구 성격차이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 성격차이를 속 깊게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이유와 생활고를 빼놓을 수 없다. 연기파 배우로 손꼽히는 이성민은 이름 없는 배우였던 무명 시절, 일거리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건 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건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는 고백과 함께 ‘생활고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이성민과는 달리 생활고 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불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가시적 현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잉꼬 커플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슈퍼모델 하이디 클룸과 가수 씰의 이혼 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혼 원인을 적는 항목에 ‘양립할 수 없는 성격 차이’가 결별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결혼 20년 만에 파경 소식을 알린 색소폰 연주가 케니 지의 이혼사유도 '양립할 수 없는 서로의 차이, 즉 성격 차이였다.
최근 국내 연예인들의 파경 소식이 줄을 잇는 가운데 연예인들은 공식 이혼사유를 보면 십중팔구 성격차이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 성격차이를 속 깊게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이유와 생활고를 빼놓을 수 없다. 연기파 배우로 손꼽히는 이성민은 이름 없는 배우였던 무명 시절, 일거리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건 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건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는 고백과 함께 ‘생활고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이성민과는 달리 생활고 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불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가시적 현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생활고나 경제난으로 인한 부부간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을 봉합시키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건 그만큼 부부 간의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법무법인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성격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과 성장과정 중에 형성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나 수바리 이혼 사유가 된 부부간의 성격차이는 극복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인정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다.” 고 말한다.
보통 연애시절이나 결혼 초기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서로간의 다른 점들이 결혼한 뒤 같이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미나 수바리 이혼 사유와 같은 성격차이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부부쌍방이 상호 이성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속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노력하여도 부부간의 성격차이와 불화를 극복하고 애정을 되찾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되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 |
[박두원 기획취재팀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