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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에 들어사는 '광교더샵레이크시티' 모델하우스© News1 |
(수원=뉴스1) 김종윤 기자 = "분양가가 2억원 비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시행사는 미분양을 예상하고 조직분양을 초반부터 동원한 것 같아요. 단지 미래가치는 '커뮤니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부동산 개발업체 MDM(엠디엠)이 경기 광교신도시에 공급한 오피스텔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일상 3블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억원 가량 비싸게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고객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과장광고에 열을 올리면서 수요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 모델하우스. 실내에 들어서자 현장 안내원들은 입구부터 개인정보 확인에 집중했다. 팀장으로 추정되는 약 20명 인원이 대기순서대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미분양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직분양이 가동되고 있었다.
조직분양이란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서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 수법이다. 사업초기 현장을 이끌었던 직원이 아닌 별도의 팀이 계약 성과를 내면 시행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조직분양에 투입된 인원들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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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2억원 비싼 고분양가…계약 초기부터 조직분양으로 해결?
이 단지는 지난달 15일 모델하우스를 열었고 정식계약을 시작한 지 약 열흘 밖에 되지 않았다. 조직분양을 시작하기엔 이른 시기인 셈이다. 현지에서는 이처럼 조직분양을 서둘러 시작한 것에 대해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광교더샵레이크시티 분양가는 인근 단지와 비교해 2억원 비쌌다.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었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를 보면 Δ21㎡ 1억9240만∼2억1500만원 Δ39㎡ 3억5050만∼3억7180만원 Δ46㎡ 4억2260만∼4억4830만원 Δ56㎡ 4억7890만∼5억4890만원 Δ71㎡A 5억9570만∼6억7900만원 Δ71㎡B 5억8710만∼6억5900만원 Δ82㎡ 6억4210만∼7억436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단지와 맞닿아 있는 광교 아이파크(C3블록) 오피스텔 전용면적84㎡는 웃돈(프리미엄)을 더하더라도 5억5000만원 이하에서도 거래가 가능했다. 또 동쪽에 있는 광교 더샵(C4블록) 전용면적 83㎡는 4억7000만원 안팎에서 매매가가 형성돼 있었다. 광교더샵 레이크시티가 주변 시세보다 2억원 비싼 셈이다. 여기에 2022년 입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4년간 중도금 이자도 감안해야 한다.
문제는 입주 시점에 집주인들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월세 금액을 높인다는 점이다.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경우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자 주변 저렴한 오피스텔에 문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광교더샵 레이크시티 당첨자 발표 후 분양권을 매도하겠다는 문의만 있다"며 "로열 동호수 당첨권도 매수하겠다는 손님들은 전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장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인근 단지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호텔과 같은 고급스러움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집값 상승을 좌우하는 최우선 순위는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광교더샵 레이크시티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5.5대1을 기록했다. 중복청약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고분양가로 당첨자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원천동 소재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시세보다 억대로 비싼 상품을 당장 계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집값 상승은 위해선 분양가에 상승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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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C4블록이 들어서는 '광교더샵'의 모습. 이 단지는 광교더샵레이크시티보다 2억원 가량 저렴해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 News1 |
◇소비자 속이는 마케팅, 과장광고도 난무
현장에선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로 계약률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객을 속이는 전형적인 조직분양 모습도 나타났다.
한 직원은 소형면적의 경우 계약이 100%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빼놓은 물건이 있어 고객이 원하면 연결이 가능하다"며 "계약을 원한다면 즉시 동호수를 알려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과장광고로 의심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MDM은 아침·점심·저녁식사가 가능한 약 600㎡ 규모의 클럽라운지를 운영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곳엔 전문가 맞춤식단이 제공되며 저녁은 와인바로 즐길 수도 있다.
현장 관계자는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렴하게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클럽라운지는 별도 판매시설(식음시설)로 수분양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사실상 음식점과 비슷한 구조로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해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바쁜 직장인들은 아침·점심을 단지 내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며 "'삼시세끼'라는 홍보효과는 있지만 입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요소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공급공고를 보면 "클럽라운지 유료식사서비스 운영에 있어 운영목적·방법에 배치되거나 이용객수 감소 등으로 운영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 있다"며 "계약자와 입주자들은 이용단가·운영기간·운영방법·운영중단 및 외부인들의 출입 등의 프라이버시·보안 등의 이유로 일체의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직분양은 최우선 순위가 계약자 채우기로 허위·과장광고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서와 모집(공급)공고의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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