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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용산참사 사건’도 포함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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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사진=JTBC ‘뉴스룸’ 화면 캡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사건(2009년) 재조사를 권고했다.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5건의 사건에는 고 장자연 사건을 포함해 춘천파출소장 딸 살인사건(1972년), 엄굼동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이 포함됐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의 접대 강요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편 최근 ‘장자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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