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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등 5건 재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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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 / 산참사·춘천 강간살해 등 포함 / 1차 대상 12건 중 8건도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장자연 리스트’ 등 5개 사건의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했다. 여배우 장자연씨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2009),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 등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이 평소 경찰관을 사칭하고 다니며 금품을 갈취한 사기꾼 2명을 살인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건으로, 몇 해 전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됐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2월 선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우선 8건의 조사를 권고했다. 조사 대상은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대학생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재야인사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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