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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텐아시아 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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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박슬기 기자]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고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2009년 8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는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켰고, 사건을 제보한 인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 명을 넘어섰다.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사건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살핀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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