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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9년 만에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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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검찰이 배우 故 장자연 사건을 9년 만에 재조사한다.

2일 오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일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외에도 2009년 용산참사,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1972년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이 2차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이던 신인 배우 장자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향년 3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경제계 인사 31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후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유력인사 10여 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그 사이 올해 초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진 미투 운동으로 장자연 사건이 재조명됐고, 해당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이어졌고, 마감일까지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하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30일 내 20만 명 동의'가 충족돼 추후 재수사가 이뤄질 지 높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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