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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결정... 용산참사도 재조사(종합)

아시아경제 이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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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가 1차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와 2차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12일과 26일 2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8건에 본조사를 권고했다.

1차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에 들어가는 항목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 형제복지원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약촌오거리 사건 ▲ PD수첩 사건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포함 총 8건이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사위는 과거사 정리의미,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은 2차 사전 조사하기로 했다.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을 2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포괄적 조사사건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유형으로,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차 사전조사 대상이 된 개별 조사사건은 ▲춘천 강간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향후 1 ·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한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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