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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진실 밝혀질까

서울경제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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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委 재조사 본격논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 여부를 본격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을 직접 재수사할 수는 없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과거 수사가 부실했는지 등을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무부에 다르면 지난 26일 열린 과거사위 9차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에 넣을지를 다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달 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자연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으로 채택되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과거 수사기록을 대상으로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조사를 하게 된다. 이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식 조사 대상 사건이 최종 선정된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당시 30세 신인 여배우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장씨는 사망 전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같은 해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가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했으나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장자연 사건은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20만명 이상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을 하자 과거사위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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