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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검찰 과거사위,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권고···9년 만에 진실 밝혀지나

서울경제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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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이 9년만에 재조사 된다.

27일 오후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6일 여린 9차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사위에서 사전조사 대상 권고를 하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과거 수사기록을 대상으로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재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인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으나, 이후 고인이 생전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기록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같은 해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지난 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故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가운데,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돌파하는 등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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