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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알고보니 전과 11범…대학생때부터 구치소 들락날락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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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공식적 형사처분 받은 전과는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 란에 ‘(이 전 대통령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는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 총 11회로 알려졌다. 여러 혐의를 병합해 재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 이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는 12회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내란 및 소요 혐의로 기소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또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에 중기공장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되기도 했다. 198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 직위로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 약식 기소됐다.


1996년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 법정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는 1만8000달러를 주고 해외로 도피하도록 해 벌금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류를 떼도 전과 14범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답하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는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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