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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故 장자연 사건, 청와대뿐 아니라 檢도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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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3일 방송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이재정 의원이 출연,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이 의원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측과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 결과를 정리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고인은 유서에 언론계, 재계 인사 수십 명에게 성상납 접대를 강요 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와 매니저 유 모씨만 폭행, 협박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고 수사가 종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이종걸 의원, 이정희 전 민노당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며 조선일보 관련자를 언급했으나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역고소 당했다. 이 의원은 당시 피고측 변호인이었다.


당시 검찰은 장자연 유서에 언급된 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으나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됐던 조선일보 대표의 경우 통상적인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년 전에 조선일보라는 유력 일간지 또는 드라마 PD, 금융사 간부 등이 가진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리고 장자연이라는 그 배우의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의 피해자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대검개혁위가 먼저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일부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뇌물이라든지 기타의 방식으로 사건을 좀 구성을 해서 고발의 방식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위계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20만명이 넘는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청와대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답변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이재정 국회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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