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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장자연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노컷뉴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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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만 국민 청원에 답해야 할 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9년 전, 소속사 대표&매니저 두 명만 처벌받아
- 유서에 실명 거론된 인물들 대부분 무혐의 처리
- 장자연 사건이야말로 미투의 시작
- 대검개혁위, 이미 재수사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어
- 법률적으로 재수사 가능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3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9년 전 일이잖아요.

◆ 이재정> 네.

◇ 정관용> 장자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에 방송 연예계뿐 아니라 언론계, 재계 인사 수십 명한테 성상납 접대 강요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 이재정>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죠?

◆ 이재정> 당시에 고인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고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결국은 재판을 받았고요. 유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유 모 씨. 그러니까 갈등관계에 있었던 그분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PD라든지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결국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고 수사 종결이 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랑 매니저만 처벌을 받았다. 그것도 성폭행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 이재정> 그렇죠, 그냥 폭행, 협박 혐의로 됐었죠. 제가 관련된 사건의 기록들을 당시에 봤던 적이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장자연 씨만이 아니라 국민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이정희 전 민노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고 민사소송도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시민사회단체분들도.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옥죄는 데도 활용을 했었던 사건이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이종걸, 이정희 의원 등은 조선일보 관련자 누가 거기다라고 언급했다가 그쪽으로부터 고소 당했던 거죠?

◆ 이재정> 그렇죠.

◇ 정관용> 고소를 당한 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었죠?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 이재정> 그거 다 결국은 무혐의로 종결이 됐었고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조선일보가 패소하는 상황에서 이제 항소심 단계였나요. 결국은 상고하는 것을 포기해서 그렇게 종결이 됐었습니다. 제가 당시 변호인이었고요.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언급된 사람이 고소한 것은 무혐의가 됐는데 그러나 정작 언급된 당사자는 또 역시 무혐의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그런 거죠?

◆ 이재정> 네. 병행된 사건이었지만 정작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관련된 사건 기록을 제가 좀 봤었는데요. 드러난 증거 가운데서 고인에 대한 폭행, 협박 혐의는 인정됐다는 건 공제 사실인 거고 고인에 대해서 상시적인 폭행, 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법원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고인의 주장에 개연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 기타 나머지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그리고 국민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법원은 달리 본 거죠, 검찰은 달리 봤던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지금 언급하신 방송사 PD 또 언론계, 재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직함과 실명이 그 유서에 등장했던가요?

◆ 이재정>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만이 아니라 실제 올해 초 모 언론사에서 수사기록 관련 재판기록이 이미 공개돼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2008년 당시에 장자연 씨가 어머니 기일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접대 자리에 불려나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과정에서 장자연 씨의 머리손질 비용을 소속사 실장이 증빙처리한 사실이 확인이 되거든요. 개인적 참석이 아니고 회사비용으로 어머니 제사라면 응당 참석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가지 못하고 강요된 접대라는 것이 사실은 간접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고인에 대한 상시적인 폭행과 협박이 인정이 된다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됐었었죠.

◇ 정관용> 당시에 그런데 검찰은 등장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하기는 했나요? 아니면 조사조차 안 했나요?

◆ 이재정> 조사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문제가 됐던 조선일보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된 서류를 보면서 실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좀 유념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소환조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무슨 뜻이죠, 통상적 소환조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 이재정> 서면조사였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수사 관서에 출석해서 조사한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장소이거나 아니면 서면조사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3의 장소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그냥 조사하고 끝냈다 이런 얘기로군요.

◆ 이재정> 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야말로 조선일보라는 유력 일간지의 어떤 실명이 달린 문제라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더라면 관련된 오해가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지는 않지 않았나. 만약 무혐의라면, 진짜 결백하다면.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장자연 사건이야말로 미투의 시작이었다라고 표현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시사자키제작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이재정> 맞습니다.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또 드러낸 이후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측면에서 정말 미투의 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하에 위드유도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다시 장자연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런데 이윤택, 안희정 등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태인데 9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 이재정>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9년 전에 조선일보라는 유력 일간지 또는 드라마 PD, 금융사 간부 등이 가진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장자연이라는 그 배우의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의 피해자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나저나 법적으로 재수사는 가능한 겁니까?

◆ 이재정> 네, 법률상으로 일단은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대검개혁위가 먼저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1차 조사대상에서 12개 사건 확정하면서는 빠졌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검토 대상 사건리스트상에는 유효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재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다음 2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이 돼서 오늘은 청와대를 찾아갔던 국민들이 검찰을 통해서 당연히 사건에 대한 해명을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검찰 스스로가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 재조사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만약 그렇게 결정. . .

◆ 이재정> 이미 고려도 하고 있었고요.

◇ 정관용> 만약 그런 결정을 안 하면 재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 이재정> 사실상 당일 사건의 혐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환기를 시키는 형사절차를 일단 해 볼 수 있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뇌물이라든지 기타의 방식으로 사건을 좀 구성을 해서 고발의 방식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위계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들 때문에 검찰이 그냥 바로 각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적 성원이 모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수사 촉구의 의미로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거야말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까?

◆ 이재정> 어쨌든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고요.

◇ 정관용> 검찰을?

◆ 이재정>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20만 명이 넘는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청와대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답변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답하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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