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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감독이 수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며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 감독이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촬영해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전 감독은 최근 여배우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 감독의 연출부로 활동해 ‘김기덕 사단’으로 불린다. 김 감독이 제작한 장편 영화 ‘아름답다’로 2008년 데뷔했다. 전 감독은 ‘풍산개’(2011), ‘살인재능’(2015), ‘원스텝’(2017) 등을 연출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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