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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면 뭐하나”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 이용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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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 ‘초록누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록누리 사이트 캡처 2018.3.13

초록누리 사이트 캡처 2018.3.13


12일 환경부는 세정제, 섬유유연제 등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를 명령했다. 또 회수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 및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 받도록 했다. 해당 제품들은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초록누리 사이트에는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항의가 빗발쳤다. 정작 필요한 정보인 환불 대상 제품 목록을 첫 화면에 게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용자가 직접 제품명을 검색하더라도 어려운 화학물질의 이름이 적혀 있어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초록누리 홈페이지 개선의견란에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항의가 빗발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판매 금지 제품 목록을 홈페이지 메인에 팝업창으로 띄웠다. 환경부는 초록누리 사이트의 공지를 통해 “현재 초록누리는 시범 운영 중이며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올 4월부터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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