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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음란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성매매 업자 최모(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권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아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여성 1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최씨에게 사이트를 제작해준 혐의(성매매 광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다른 최모(44)씨,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1600여 건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신모(40)씨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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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제작한 불법 성매매사이트. [사진 서울경찰청] |
과거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였던 ‘소라넷’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던 최씨는 소라넷이 경찰 수사로 폐쇄되자 직접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단속을 피하려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열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새 주소를 공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자 중에는 매달 성매매 후기를 올리는 ‘후기왕 이벤트’를 열어 자극적인 성매매 후기를 작성한 회원들에게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 경쟁적으로 성매매 및 후기 작성을 유도하기도 했다. 개재된 성매매 후기는 다른 남성회원 모집과 성매매 광고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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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제작한 불법 성매매사이트. 내달 후기왕 이벤트를 벌였다. [사진 서울경찰청] |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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