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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천개입'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꼭 필요치 않지만 재판부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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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선전담 변호사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선 변호인 선임을 기다렸지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형사소송법상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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