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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인 10명 중 7명 '직장내 괴롭힘' 경험"

뉴시스 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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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직장내 괴롭힘 피해 73.3%

불합리한 성과 평가, 업무 분배, 휴일 업무 지시 등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유형으로는 성과를 낮게 평가하거나 과도한 업무분배가 많았으며, 직장인 약 60%는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정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에게 의뢰한'우리 사회 직장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동안 한 번 이상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73.3%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1년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임금근로자 150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23일~9월7일까지 실시됐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해 빈도는 월 1회 이상 46.5%, 주1회 이상 25.2%, 거의 매일 12.0%로 집계됐고, 빈도가 높을 수록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직장인도 많았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자살을 생각·시도한 경우는 33.3%·10.6%인 반면, 월 1회 미만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은 각각 9.9%, 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행위별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으로는 업무능력 또는 성과에 대한 부당한 평가 43.9%,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업무 분배 37.6%, 출·퇴근 전·후 또는 휴일 업무 지시 37.1%, 업무 관련 사소한 트집·시비36.6% 등이었다.


직장내 괴롭힘 이유로는 나이(16.4%), 사회적 신분(16.2%), 성별(10.2%), 용모 등 신체조건(9.2%), 학력(8.7%)처럼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경영진을 포함한 상급자가 77.6%, 동료직원과 거래처 직원은 각각 15.7%, 10.1%였다.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특별히 대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60.3%인 반면, 문제제기한 경우는 26.4%, 공식적 조치 요청은 12.0%에 그쳤다.

직장인들이 괴롭힘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응답(43.8%)이나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응답(29.3%)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7.0%를 기록했다.


조직적 괴롭힘 유형 및 사례 중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낮은 성과평가, 징계, 해고 등이 있었다. 인력감축을 목표로 한 괴롭힘으로는 독후감 쓰기, 업무편람 베껴쓰기 등 관련 없는 업무 지시, 퇴출부서 배치 등이 있었다. 대학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성희롱·성추행 등과 같은 성차별적 조직문화도 직장내 괴롭힘 유형으로 꼽혔다.

개인적·대인간 괴롭힘 유형으로는 상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 욕설, 폭행, 사적인 업무 지시, 공개적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었다.

집단적 괴롭힘 피해자의 89.4%는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했으며, 개인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84.0%는 업무능력이나 집중도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여부와 관련해선 집단적 괴롭힘 피해자의 87.1%, 개인적 괴롭힘 피해자 77.5%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학계 및 노·사·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한정애·김삼화·이정미·강병원 의원과 함께13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추진한 실태조사와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현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김정혜 연구교수가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주형민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개인 및 집단의 피해 사례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직장갑질 119 전수경 활동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보받은 괴롭힘 사례를 소개하고,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와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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