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1년 7월 발생했던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자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한 바 있다.
대법원 1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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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견에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쟁점인데, 1심과 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관리하는 등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pchul@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