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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법원, 일부 기업에 '솜방망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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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규모에 비해 처벌 약해…잘못된 수사·판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옥시-롯데마트 상고 선고 관련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무죄 선고와 신현우 전 대표의 징역 6년 선고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옥시-롯데마트 상고 선고 관련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무죄 선고와 신현우 전 대표의 징역 6년 선고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이 넘겨진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 가운데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계자 16명에게 모두 53년의 실형을 판결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리 전 대표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너무나 잘못된 수사요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 43개 중 옥시, 세퓨,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 제품 관계자만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도 함께 문제삼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특히 피해자를 많이 양산한 애경, 이마트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들 기업은 피해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업들에 대한 사법체계의 진상 및 책임규명은 일부 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며 "이제부터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진상이 규명되고 사법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49)는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전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임직원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같은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한 금고 3년을 확정했다.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3)은 징역4년이 확정됐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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