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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신현우 前옥시대표 징역6년…존리는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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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판매' 롯데마트 노병용 금고3년…홈플러스 김원회 징역4년

"살균제가 폐질환 유발…유해성 보고 받고도 안전검증 안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왼쪽)와 외국계 임원 존 리 전 옥시 대표 2017.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이재명 기자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왼쪽)와 외국계 임원 존 리 전 옥시 대표 2017.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70)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안전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임직원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49)는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2)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옥시 관계자 등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또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옥시 등 제조사들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확인해본 적이 없다"며 "옥시 측이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도 제품 출시 후 광고를 위한, 비용이 적게 드는 간단한 실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신 전 대표가 물러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코리아 대표직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재직 당시 제품의 안전성이나 광고 문구가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보고 관계에 있었던 거라브 제인 현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대표 등에게 적용됐던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신 전 대표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환경단체의 가습기 살균제 퍼포먼스로 얼굴에 인공눈을 맞고 있다. 2016.6.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환경단체의 가습기 살균제 퍼포먼스로 얼굴에 인공눈을 맞고 있다. 2016.6.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같은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한 금고 3년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지만 따로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3)은 징역4년이 확정됐다.

노 전 대표 등은 재직 당시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내놓고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노 전 대표에 대해 금고 4년,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시설이나 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청정제 같은 비식품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을 검증할 시설이나 인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대신에 옥시 제품이 상당기간 유통됐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믿고 모방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검증을 생략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에게도 안심' 등 표시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바 없는데 만연히 제품 라벨에 이 문구를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받아들이면서도 당시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점, 일부 합의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지 않았다"며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지위에 있는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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