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홀딩스+삼양제넥스 합병으로 계열사 지분정리 대부분 마무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 1년도 안된 삼양그룹이 발빠른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건수가 다량이었으나, 거의 1년만인 올해 말 이런 위반 사항을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삼양그룹에 따르면 그룹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는 삼양제넥스와 합병 작업을 추진 중이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숨 가쁘게 추진해온 삼양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9할을 완료하게 된다.
더벨이 기사는 10월30일(11:1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 1년도 안된 삼양그룹이 발빠른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건수가 다량이었으나, 거의 1년만인 올해 말 이런 위반 사항을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삼양그룹에 따르면 그룹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는 삼양제넥스와 합병 작업을 추진 중이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숨 가쁘게 추진해온 삼양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9할을 완료하게 된다.
삼양그룹은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환할 당시만 해도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행위 제한 규정에 걸렸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이렇게 위반한 건수는 수십가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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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른 그룹은 2년을 꽉 채워 위반사항을 해소하거나 공정위로부터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법적 불충분함을 해결하곤 한다. 하지만 삼양그룹은 빠른 속도로 지배구조 정비에 나서고 있다.
가장 난제로 꼽힌 '삼양사-삼양홀딩스' 주식 스왑(SWAP) 작업은 7월말 마무리됐다. 삼양사에서 인적분할한 두 회사의 지분을 대주주가 맞바꾸면서 대주주의 삼양홀딩스 지분율을 높이고 삼양홀딩스는 삼양사 지분율을 높이는 작업이다. 이 작업으로 삼양홀딩스의 삼양사 지분율은 15.07%에서 58.62%로 높아졌다. 이로써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율 20%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충족했다.
그러나 삼양홀딩스 자회사들이 갖고 있던 계열사 지분 교차 보유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다. 예컨대 삼양웰푸드의 경우 삼양홀딩스가 60%를, 삼양제넥스가 40%를 갖고 있다. 삼양제넥스는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한 건수는 줄잡아 10여가지다.
삼양홀딩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양제넥스와 합병 작업에 나서고 있다. 내년 1월1일이 합병 기일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삼양그룹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깔끔한 지배구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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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의 이유에 대해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이전에도 사실상 삼양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이미 조직 체계가 만들어진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지분정리 작업은 남아 있다. 경기도 분당 소재 남서울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경원건설 지분 처리 문제나 경방 지분 처리 문제 등이다. 이들 회사는 최다출자자이거나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다.
이 밖에도 삼양엔텍이 갖고 있는 삼양데이타시스템 지분 10% 처리 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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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선기자 bs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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