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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금은 눈먼 돈…1억 '꿀꺽' 상인회 간부들 집유

연합뉴스 류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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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횡령(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법정. [연합뉴스TV 자료]

법정. [연합뉴스TV 자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전통시장 상생발전기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전통시장 전 상인회 간부 6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 대구시 상인연합회에서 받은 전통시장 상생발전기금 1억5천만원 가운데 1억1천200만원을 임의로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금은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점을 열며 인근 재래시장 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발전기금 형태로 내놓은 돈 일부이다.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당시 백화점 측에서 10억원을 받아 백화점 인근 4개 전통시장 등에 배분했다.

김 판사는 "일반 상인이 상생발전기금 지급 사실과 규모 등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한 돈 전액을 상인회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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