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7.2 °
스포츠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이장석 넥센 구단주, 대법원서 지분분쟁 패소 확정

스포츠투데이
원문보기

[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암초에 부딪혔다.

대법원은 13일 이장석 넥센 구단주와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의 지분 분쟁에서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구단주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인수 과정에서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의했다. 이 구단주는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 양도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홍 회장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 구단주에게 10억원씩 2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구단주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구단주는 "해당 금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로써 이 구단주는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에 해당하는 16만4천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날 판결로 인해 넥센은 구단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대두 됐다.

한편 이 구단주는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 구단주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덕연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이경 유재석 논란
    이이경 유재석 논란
  2. 2통일교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3. 3이재명 대통령 정책
    이재명 대통령 정책
  4. 4흑백요리사2 셰프
    흑백요리사2 셰프
  5. 5노르웨이 외교장관회담
    노르웨이 외교장관회담

스포츠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