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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고용부 " 일자리안정자금 제발 신청해 주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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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접수 10일째 신청 600여건 불과..."월말 되면 늘어날 것"]

사회보험 경감 혜택을 모두 적용했을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액 변화. /자료=고용노동부

사회보험 경감 혜택을 모두 적용했을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액 변화.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독려에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 보험료 지출 때문에 자금신청을 꺼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며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일자리안정자금 정책브리핑에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57만원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월 13만7700원에서 1만7420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발표는 일부 사업주들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지출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보다 크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각 사회보험료별 경감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국장)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대상도 기존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확대했다"며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등 최대 12만원까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급 157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각종 경감 혜택을 받으면 월 13만3750원에서 이제 3만4480원까지 낮춰진다"며 "근로자들은 오히려 납부액보다 많은 14만1620원씩 매달 국민연금에 적립해 월급의 9% 가량을 미래의 자산으로 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하는 이유로 △법령위반 문제 △부정수급 방지 등을 들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나 근무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역시 중요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하고,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단기 비정규 근로자 등을 사회안전망에 넣겠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짧은 기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늘어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증대와 함께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의 안전망에 포함시키는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임금인상분을 감안했을 때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지만, 내년에 확정신고된 2018년의 월평균 보수가 209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재원이 다 국민의 세금인만큼 제한된 여건 아래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정 부분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일 오후까지 접수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600여곳, 대상 근로자는 1200여명이다. 고용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172만여곳 중 한달에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둔 100만여곳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규모는 236만명이다.

박 국장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급여를 대부분 월말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1월 급여를 지급하는 1월말과 2월초가 되면 많은 사업장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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