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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환자 6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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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804명 의무기록 검토 후 추가 인정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천식환자 6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14명 중 6명을 피인정자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4차 피해신청자 536명(2016년신청)에 대한 폐손성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 8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 64만원, 경도장해 20명 32만원의 생활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천식을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10일까지 폐질환 조사 판정이 완료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2014명) 중 피해신청자의 진술조사와 의무기록 검토 등을 거쳐 피해자를 선정했다. 단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천식칠환의 조속한 조사 판정을 위해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 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조사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판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역학조사와 독성학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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