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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격호 '4년 형' 철퇴…"건강 상 구속은 보류"

헤럴드경제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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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1심 법원서 징역 4년 선고

법원 "신격호 총괄회장 건강상태 고려해 법정구속 안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법원은 신경호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법원은 배임 혐의을 일부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를 통해 신격호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더불어 벌금 35억원 형도 주어졌다. 다만 거액의 탈세 혐의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보류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탈세·배임 공범 혐의를 받아 온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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