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아파트서 이웃집 '몰카' 촬영한 대학교수

조선일보 안별 기자
원문보기
/조선DB

/조선DB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파트 이웃집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시립대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9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삼각대를 설치한 후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옆 동의 아파트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교수에게서 확보한 카메라의 저장장치를 복원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복원한 저장장치 안에는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스킨십을 하는 사진 등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교수와 피해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난 10월 말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안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운구 인천공항
    이해찬 운구 인천공항
  2. 2토트넘 이강인 영입
    토트넘 이강인 영입
  3. 3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매진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매진
  4. 4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5. 5대구 아파트 화재
    대구 아파트 화재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