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깃발 자료사진 |
【춘천=뉴시스】김태식 고성호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이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동열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45)씨 등 모두 6명을 추가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20일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동열 국회의원 보좌관 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 전 기획조정실장 A(55)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013년 12월 권성동 국회의원 전 비서관 김모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A씨에게 김씨의 채용을 위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채용조건을 변경해 김씨를 채용했다.
염동열 국회의원 보좌관 박씨는 2013년 4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절차가 종료돼 합격자가 확정됐음에도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염동열 국회의원실에서 청탁한 21명의 지원자에 대한 추가합격을 지시하고 추가 합격지시를 거절하는 인사팀장을 압박, 면접점수를 조작해 결국 21명 모두 추가 합격되도록 했다.
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B(66)씨는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을 받고 염동열 국회의원실에 청탁 내용을 전달, 합격이 되자 그 대가로 2000만원의 빚을 면제받았다.
이밖에 지역 내 골재업자 C(77)씨는 2014년 1월 지인으로부터 조카의 취업 청탁을 받고 청탁 내용을 강원랜드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자영업자 D(54)씨에게 전달한 뒤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D씨는 청탁을 부탁한 C씨로부터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동열 국회의원 보좌관 박씨, 강원랜드 전 기획조정실장 A씨 등 3명은 업무방해와 강요죄 혐의로, 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B씨와 골재업자 C씨, 자영업자 D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채용비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env@newsis.com
godex8802@newsis.com
godex8802@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