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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F "가습기 살균제 잘못처리"

조선비즈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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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하는 공정위 TF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 처벌을 면제받은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재조사를 거의 마쳤으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011년부터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독성 물질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집단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관련 업체들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신고는 검찰뿐 아니라 2016년 공정위에도 접수됐다. 이때 신고 대상은 SK케미칼과 애경으로, 이들의 혐의 내용은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르고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공정위 실무진은 조사를 마친 뒤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9명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3명만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공정위 TF는 심의절차종료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 나와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유연 기자(py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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