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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