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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친인척 취업 청탁' 혐의도 수사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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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계속 수사…"조만간 신 구청장 소환조사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특정 의료재단에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친인척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 조만간 신 구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자신의 친척인 박모씨가 2012년께 A 의료재단에 취업될 수 있도록 재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수대 관계자는 "조만간 신 구청장을 불러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앞서 지수대는 지난 7월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는 등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왔다.


지난 9월에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을 구속하기도 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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