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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린 '코' 무단도용 성형외과에 "300만원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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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민효린(26)의 이름을 코 성형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씨가 "성명권, 초상권 등을 침해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성형외과 의사 윤모씨를 상대로 낸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형수술로 민씨의 코와 같은 코를 만들어준다는 광고는 민씨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에 이용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민씨가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광고 모델이 민씨라고 오인할 만큼 유사하지 않고 닮은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민씨의 경우 당시 영업활동에 효과가 있을 만큼 인지도나 명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윤씨가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버선코 민효린 코 만들기', '명품 민효린 코 만들기'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하자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같은 해 11월 민씨의 항의를 받은 뒤 광고 문구에서 민씨의 이름을 삭제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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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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