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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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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판사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별도의 정식 재판 절차 럾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인 A판사는 지난 7월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왔지만, A판사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고, A판사는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검찰조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판사가 초범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검찰에 통상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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