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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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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조사 완료
전원회의 후 제재 수준 결정…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과징금 수백억원 달할 가능성
인명 피해까지 부른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며 허위로 광고한 대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재조사가 끝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고 이를 정리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기업들에 보낸 뒤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SK케미칼 등 3개 업체는 2002~2011년 사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불거진 뒤에야 이 광고는 다시 공정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바람에 공소시효(지난해 8월31일)를 넘겨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일찌감치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과 달리 CMIT, MIT는 환경부의 정확한 위해성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빌미를 댔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공정위 처분 당시에도 환경부는 이미 CMIT, MIT의 위해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공정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올해 9월에야 “환경부에서 위해성이 있다는 공식 의견을 통보받았다”며 재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과징금 수준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3개 기업의 과징금 총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측이 제조사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허위광고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는 끝났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거진 공정위 내부의 절차적 문제들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다음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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