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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여성 사산 방치한 스위스 국경 경비대원 법정행(종합)

연합뉴스 이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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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죄에서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처벌 여부에 관심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출산 기미가 보이는 난민 여성을 그대로 열차에 태워 다른 나라로 돌려보낸 스위스 국경경비대원이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공영 SRF 등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시리아에서 온 이 난민 여성은 2014년 7월 임신 8개월째였을 때 가족과 함께 열차 편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려다 입국이 거부돼 스위스 브리그에서 이탈리아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22일 재판에서 검찰은 송환 대기 중이던 이 여성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출산 징후를 보이는데도 경비대원들은 열차 시간에 맞춰 이들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는 데에만 급급해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몇 시간 뒤 스위스와 가까운 이탈리아 도모도솔라로 송환됐고 지역 병원에서 사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여성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이미 자궁 밖으로 출혈이 시작된 상태여서 국경 경비대원이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의 남편은 현장에 있던 경비대원들에게 영어로 서너 차례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영어를 모르는 이 여성의 여동생은 '아기(babay), 아기'라며 경비대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영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를 썼더라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DPA통신은 24일 법원이 선고할 예정이라면서 최고 징역 3년형인 치상죄에서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스위스 국경 검문소 [출처:flickr=연합뉴스]

이탈리아-스위스 국경 검문소 [출처:flickr=연합뉴스]



minor@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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