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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 뿌리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20대 징역형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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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에게 나체사진 협박 (PG)[연합뉴스 자료사진]

헤어진 여자에게 나체사진 협박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제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알몸 사진 7장을 B씨에게 전송한 뒤 가족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진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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