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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법처리 안돼도 최고 파면"…충북교육청 처벌강화

연합뉴스 심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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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처벌 관계없이 중징계 방침…묵인한 상사도 엄중 문책
몰카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몰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일선학교 교장이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을 촬영, 논란이 됐던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몰래 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기관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8일 공무원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도교육청의 자발적 후속 조치이다.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한 경우 감사관실은 지체 없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을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비위가 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 대상이다.

감독자나 감사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범죄 행위를 알고 묵인해도 엄중하게 문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불법 촬영 등 범죄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 소속 한 교장이 버스에서 여자 승객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 문제가 돼 경찰에 입건됐다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리됐다.

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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