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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서울 공무원 90% “긍정적”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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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관행↓…민원처리 투명성↑

-“제도 시행 후 불필요한 회식 줄었다”

-“어느 정도 그렇다” 70%로 경각심 역할

-정착 노력에는 공무원ㆍ시민 온도 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공무원과 서울 일반 시민 각각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가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서울 공무원과 서울 일반 시민은 각각 88.0%, 89.9%에 달한다.

이 안에서 서울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31.9%, 35.2%에 이른다. 이어 서울 공무원 7.6%가 ‘부정적’, 4.4%가 ‘시행 전과 큰 차이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일반시민은 7.7%가 ‘시행 전과 큰 차이 없음’, 2.4%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덕에 부정부패 관행도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공무원과 일반 시민 모두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 관행 근절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85.4%, 84.4%가 ‘그렇다’고 답할 정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서울 공무원과 일반 시민 가운데 69.5%, 51.4% 등 상당 비율이 ‘매우 그렇다’가 아닌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한 걸로 볼 때, 청탁금지법을 직접적인 근절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심어준 수단으로 보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서울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이 몰고 온 변화로 부정청탁 관행 개선(28.8%), 접대문화 개선(28.5%),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17.1%) 등을 꼽았다. 일반 시민은 같은 물음에 접대문화 개선(69.3%),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35.0%), 민원처리 시 투명성 증대(31.7%),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 불필요한 회식 감소, 먼저 조심하는 분위기 조성 등 답변이 나온 한편 업무적인 불편 초래(서울 공무원), 청탁방법의 진화(일반 시민) 등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집계됐다.

다만 서울 공무원과 일반 시민은 서울시가 청탁금지법을 알리려고 한 노력을 두고는 의견차를 보였다.


서울시가 지난 1년 동안 청탁금지법을 정착시키고자 벌인 사업에 서울 공무원 92.0%는 ‘매우 노력했다’, ‘어느정도 노력했다’고 답한 반면, 일반 시민은 이에 17.3%포인트 적은 74.7%만이 같은 응답을 했다. 이 가운데 ‘매우 노력했다’에선 서울 공무원(37.1%)과 일반 시민(14.4%) 사이 22.7%포인트 온도차가 나기도 했다.

서울 공무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물어보니 이들 중 53.7%는 교육ㆍ홍보 강화, 33.9%는 내부지침 마련 등을 짚었다. 이 밖에 캠페인 등 행사, 위반사례 발생 시 즉각 공유 등도 거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말부터 약 1개월 간 이뤄졌다. 서울 공무원 879명, 일반시민 3047명 등 모두 3926명이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를 필두로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긴장감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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